제목 | 2020학년도 1학기 휴학.복학 신청 안내(입대휴학 포함) | 날짜 | 2019-12-20 | 조회수 | 2228 | ||||||||||||
---|---|---|---|---|---|---|---|---|---|---|---|---|---|---|---|---|---|
작성자 | 관리자 | ||||||||||||||||
첨부파일 | |||||||||||||||||
2020년 1학기 휴학 ․ 복학 안내
※ 휴학·복학 기간은 통화연결이 어려우니 가급적 안내를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970-6037, 월-금, 시간: 오전9시~오후6시)
■ 2020년 1학기 휴․복학 절차를 안내하니 아래 기간 내에 복학을 신청하거나 복학이 불가능할 경우 휴학연기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아래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칙 제60조에 의거 제적 처리됨을 알려 드리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원 접수 시 유의 사항 (붙임파일 참조) 1.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은 반드시 등록처리를 해야 장학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군입대 휴학은 입대 7일전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개강 이후 군입대하는 경우는 정해진 일반 휴학 기간에 일반 휴학을 미리 하고, 입대 7일전에 군입대 휴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수업일수 2/3선(2020년 5월 8일) 이후에 군입대 휴학원을 제출 할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불가) - 성적인정 희망 학생 : 수강한 과목에 대하여 입대휴학원과 성적인정원을 함께 제출 (1번 건물 대학본부 학사지원과 108호) - 성적 인정 희망하지 않는 학생 : 입대휴학원과 성적포기원을 함께 제출 (1번 건물 대학본부 학사지원과 108호)
1. 등록처리를 하기 전까지 학생의 신분은 '휴학생'이며 등록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재학생'으로 바뀝니다. 2. 복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정해진 기간(2020년 1월 20일 – 1월 22일)에 장바구니 사용 및 수강신청 사용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수강신청 전용 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 2020년 1학기 휴학․복학 안내
※ 복학원 접수 후 수강신청만으로 복학이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금 납부까지 완료해야 복학이 이루어지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신청후 수강신청하고 등록금납부가 되어야 재학생으로 변경됩니다.
※ 등록금액이 “0” 원인 학생은 통합정보시스템에서 고지서 조회 후 등록처리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수혜자는 반드시 수강신청→등록금 납부 후 휴학원을 접수해야 휴학전에 등록한 학점에 한하여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휴학·복학 기간은 통화연결이 어려우니 가급적 안내를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970-6037, 월-금, 시간: 오전9시~오후6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