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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학년도 1학기 학부 전과 안내(1/6~1/8) 날짜 2020-01-02 조회수 268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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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학부 전과 안내>

 

 

 

학칙 제70조 및 학사관리 규정 제5장 제3절에 의거하여

 

2020학년도 1학기 전과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지원 자격

 

 가. 2학년이상 학생 (`16학번 이전 : 35학점 이상, `17학번 이후 : 33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학부(과)별 전과 내부 운영 규정을 해당학부(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정 전공 교과목 이수 여부/유사 전공으로의 전과 불가 등)

 

 

2. 지원 제한

 

 가. 재입학생 및 편입학생

 

 나. 기존에 전과를 한 학생(전과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

 

 다. 학칙 제111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

 

 라.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

 

 

3. 전과 가능 인원

 

 가. 전출(전과 희망자의 소속학과에서 이동할 수 있는 인원): 해당 학번의 모집정원의 10% 이내,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이 30명 이하는 학부(과)·전공은 3명 이내

  - 신청 인원이 이를 초과 시 성적순으로 선정

 

 나. 전입(전과 희망학과에서 받을 수 있는 인원): 해당 학번의 모집정원의 20% 이내

  -  신청 인원이 이를 초과 시 성적순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선발고사를 시행할 수 있음

 

다. 주간/야간과정 학과 상호 전과 불가

 

 ※ 학부(과)에서 심의 후 전과 허가 여부 결정(행정학과 전과 심의 기준)

 

 

4. 신청 기간

 

 가. 전과 신청: 2020. 1. 6.(월) 09:00 ~ 2020. 1. 8.(수) 18:00  ※추가신청기간 없습니다.

 

 나. 허가 발표: 2020. 1. 17.(금) 예정, 학사공지 게시

 

 

5.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첨부파일 참조)

   [통합정보시스템>학사>학적>학적변동>전과신청]

   ※ 구비서류 제출 생략

 


6. 수강신청 및 등록 기간

 

 가. 수강신청: 2020. 2. 10.(월)~2020. 2. 12.(수)

 

 나. 등록: 2020. 2. 24.(월)~2020. 2. 26.(수)

 

 

7. 기타 유의사항

 

 가. 전과 허가 후 취소 불가(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과 허가 후 미복학, 미등록 시 전과 허가 취소

 

 다. 전과가 허가된 학생의 학점인정은 해당 학과(부) 회의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으로 함

  * 전과 시 입학년도 기준으로 전과한 학과의 필수교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학문기초 등 교양필수 포함)

 

 라. 전과 허가 후 첫 학기는 일반휴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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