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필독] 졸업예정자의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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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학과 | 조회수 | 131 | 날짜 | 2025-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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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의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출결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출석인정 기준> 5. 졸업예정자의 취업(인턴 포함) : 취업이후부터 학기종료일까지
* 위의 '졸업예정자'는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해당 학기의 수강학점을 포함하여 졸업학점 (130학점/ 16학번 이전: 140학점) 및 졸업학기(8학기 이상)를 충족하는 자(졸업예정증명서가 발급 가능한 상태)를 뜻합니다.
* 공무원시험 합격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적용을 받으며 합격 당시 졸업예정자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일 경우 출석인정 규정 상 공식적인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출처 : 인사혁신처) * 공채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는 임용권자의 학업의 계속, 병역의무 이행 등의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2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 임용유예는 일정기간 임용을 늦추어 주는 제도이므로, 임용예정 기관의 인력운영 사정 등에 따라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참고] 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2(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제13조의2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문의사항 : 행정학과 사무실 (02-970-6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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